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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드백) 여대약대 청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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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efh965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0-12-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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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19시 경에 청원 글을 올렸는데,

6월 10일 20시 현재 참여인원 9,094명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쓴 글에도 말했었지만 이 청원은 사실 20만명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원을 통해서 여대 약대뿐만 아니라 의대, 로스쿨 등의 문제도 함께 부각시켜 공론화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20만명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대의 모집인원을 강제로 변경할 권한은 없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지난 2013년 이화여대 로스쿨 헌법소원 당시 헌재 판결을 보면,


로스쿨은 교육기관으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대는 사립대학으로 국기가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로스쿨 입학전형 계획은 학생의 선발과 입학 전형에 관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이화여대 로스쿨의 입학전형을 인가한 처분은 이러한 자율성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설치인가를 하면서 이화여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을 인정한 것은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엄씨는 이화여대 외에도 전국의 24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총 1900명의 입학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을 거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엄씨가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즉, 사립대학은 국가의 영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고, 교육부는 그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율성이라는 것이 정말 애매한 것 같은데, 사립대학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모두 사립인 여자대학교들은 여대라는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약대나 의대, 로스쿨이 있더라도 여학생만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청원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를 시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공정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점차 대학의 자율성도 바뀌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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